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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라트 지원내용 알아두세요!

빛나리2025 2025. 1. 22. 07:51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의료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지 원 대 상 ◀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용어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를 받을수 있는자

-저소득층위한 제도로서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1천원~2천원, 2종 수급권자는 일부 본인부담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2종 : 근로능력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

*무치악: 이가 다 빠진 이틀

 

 

▶ 서비스 내용 ◀

 

□ 틀니,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상/하악 동일부위, 완전/부분틀니 동일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한해 7년이내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 

 

○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 준용

 

□ 신청방법

 

○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운영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로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하여 제출.등록

 

□처리절차

 

 

□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www.hira.or.kr

 

HIRA

 

www.hira.or.kr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www.moh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