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의료급여 틀니ㆍ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지 원 대 상 ◀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용어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를 받을수 있는자
-저소득층위한 제도로서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1천원~2천원, 2종 수급권자는 일부 본인부담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2종 : 근로능력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
*무치악: 이가 다 빠진 이틀

▶ 서비스 내용 ◀
□ 틀니,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상/하악 동일부위, 완전/부분틀니 동일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한해 7년이내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
○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 준용
□ 신청방법
○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운영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로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하여 제출.등록
□처리절차

□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www.hira.or.kr
HIRA
www.hira.or.kr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www.moh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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