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을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퇴직하신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더 더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신후 바로 신청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체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참여 등을 독려하기 위한 추가 지원
■ 수급조건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폐업/구조조정/경영악화, 건강문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 자발적 퇴사 예외인정 : 통근 곤란, 2개월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환경 악화, 가족간병 등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근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직 이력이 있어도 합산 근로일 기준 , 유급휴일도 근로일로 포함 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미인정 가능
▶ 실업상태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수급기간 동안 월 1~2회 구직활동 증명 필요
√ 구직활동 : 취업지원서 제출, 면접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 수급액 계산
개인의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상한_66,000원, 하한_최저임금의 80%)
▶ 예 시 : 최근 3개월 평균월급 300만원 일경우
√ 평균임금 = 월급 ÷ 해당월의 달력상 일수 (300만원 ÷ 30일 = 10만원)
√ 1일 지급액 = 6만원 (평균임금 10만원 × 60%)
■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비 고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 신청방법
▶ 구직등록
√ 워크넷 접속하여 구직등록 신청 (https://www.work24.go.kr)

√ 구직등록 확인증 출력
▶ 온라인 교육
√ 실업급여 교육 시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 교육동영상 재생중 중간에 멈추거나 7일내 교육 미완료시 재수강 필요
√ 방문해서 교육받기 가능하나 감염병예방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유도합니다. (월~금, 1일 1회 진행)
▶ 고용센터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이직확인서(회사발급), 본인명의 통장사본, 수급자격 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필요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구직등록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매달 구직활동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이력서 제출, 면접참여, 직업훈련 등록 등
▶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 내가 직접 실업인정서 제출 (실업인정일 기준 국내에서 제출해야 함)
√ 실업인정일에 해외라서 실업인정서 제출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단 1회만 가능, 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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