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를 아시나요?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최고 1,000만원 하도)에서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구요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 리 절 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후 대상자 상황 관련사항 관리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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