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자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알려드리고 절세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 속 세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을 상속받을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일때만 부과되며, 초과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돌아가신후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신고 필요 (해외 거주시 9개월 이내)
납부방법 : 일시불 납부 or 최대 5년 분납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공제 5억원 (피상속인 법적 배우자 생존시 10억원)
배우자 공제 최대 5억원 (일정한도내 많게는 30억까지 가능)
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 (미성년자녀 성인이 될때까지 매년 1천만원 추가공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자녀 주택가격 6억원 공제
피상속인 금융재산 최대 2억원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조정안
2024년 07월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으나 적용시기는 아직 보류중이니
아래 표 참고하시고 증여시기 고려하세요

상속세 계산시 아래 홈텍스에서 모의계산기 활용해 보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RNAAM0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증 여 세 ◀
상속세와 유사하지만 생전에 자녀나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면제한도 "
기본공제
배우자 증여 6억원
직계존속(부모)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조부모도 동일하니 부모와 조부모 합산 총액 기준 1억원 까지 공제가능)
기타 친족(삼촌, 고모 등) 1천만원
10년단위 면제한도 적용받을 수 있음
10년동안 한도금액내에서 여러번 나줘 증여하면 증여세 절감가능)
★★★ 혼인 / 출산 증여 공제 (2024년부터)★★★
기존 5천만원 + 추가 1억원, 2년이내만 적용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양가 부모 모두 증여시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능
자녀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 면제
(단 자녀가 경제적 독립한 상태면 부모 지원금이 증여세 부과대상 될수 있음)
" 신 고 기 한 "
받은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 및 납부 (기한초과시 가산세 부과 주의)
세금은 받는사람이 내는것이 원칙
증여자가 세금도 대신 내준다면 세금도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세금 부과
증여세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보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RNAAU4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절 세 전 략 "
분할증여 : 10년마다 면제한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여러번 나누어 증여
사전증여 : 상속 10년전 재산 미리증여하면 상속재산 불포함
자산가치 상승가능성 높은 재산 미리 증여
증여와 상속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면제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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